수석교사 연내 법제화 요구

2010.04.22 21:54:15

교육장·전문직 임용심사에 외부인사 확대
교장 재산등록·교원가중처벌법 철회 주장
◆교육현안특위 대안 골자

교육현안대책특위 대안은 3월 17일 교과부가 발표한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무모성’과 ‘비현실성’을 거세한 교육계의 조정안 성격이다.

승진형 교장임용의 정책신뢰를 단번에 무너뜨린 공모제 50% 확대 철회 및 최소화, 교원들을 범죄집단화하는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의 폐기 촉구가 대표적 예다. 특위는 “정부 대책은 교육비리를 오히려 조장하고, 교단의 사기를 꺾어 학교교육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3개 분야, 9개 과제별 개편안을 제시했다.

▲교원인사체제

-교장공모제 = 초빙형 교장공모 50% 확대(서울 100%) 방침을 철회하고 10% 이내로 최소화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장자격자 확대(10:1) 방침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자격자들의 과열 경쟁과 로비, 학운위 심사과정의 부실 속에서 되레 비리가 발생하고 승진형 임용대기자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을 우선 요구했다. 아울러 무제한의 교장중임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초빙형 교장공모도 1차 중임 횟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수석교사제 = 교직의 학습조직화와 관리직 승진경쟁 완화를 위해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를 요구했다. 실력 있는 교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수업·장학·연구 등 고유 직무에 상응하는 권한·예우를 충분히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수업시수 50% 감축, 연구활동비 월 50만원,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 승급 등이 예우 내용이다.

-전문직 인사 = 면접 등 심사과정에 교육청 전문직의 참여를 축소하고 교원, 교육전문가를 확대하도록 제안했다. 또 전문직 의무근무기간(현 2년)을 연장하고, 교감 경력 없이 교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조항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권 확립

-부당한 수사 중지 = ‘최근 해외여행 교사 인적사항 제출’ ‘최근 5년간 재직 교장·교감 인적사항 제출’ 등 울산, 충북에서 자행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경찰의 저인망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교육비리 수사도 조기에 마무리 지을 것을 요구했다.

-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 입법취지에 따라 4급 상당의 대우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재산 등록의무화 방침은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법 = 금품수수, 성추행 등 일반 형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특정직만을 가중 처벌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충분하고, 교원을 범죄집단화 한다는 점에서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교육행정체제

-지방교육행정기관 기능 재정립 = 지역교육청은 초중등학교 예산 배분, 교원인사 관리·조정 등 핵심 기능을 살려 교육행정기관의 지위를 유지하되, 학교경영컨설팅이나 교원전문성 개발, 학생·학부모 지원 등 학교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했다.

-교육장 임용 개선 = 공모 시, 교장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장, 전문직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두되, 외부인사를 70%(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 참여시켜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문직 역할 재정립 = 행정업무 중심이 아닌 학교장학 및 지원활동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신규 임용 연수를 240시간(현 180시간)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년 30시간의 직무연수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정원을 확충해 일반행정직 대비 교육전문직의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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