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고등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돕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수립,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사립대학은 6개월마다 이행상황을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이 취소된다.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통·폐합하는 경우 정부가 통·폐합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용 등을 사립대학구조개선기금을 활용,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09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않는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이 전체 294개 대학의 약 10%인 29개에 이르고 있으며 2016년도 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