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내년에도 농어촌교사 정원을 크게 감축시킬 전망이다. 이는 현재 교과부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하는 ‘각급학교 공무원정원 규정 시행규칙’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의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정원을 재배치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초등은 1군(경기) +2.7,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1.0, 4군(충남북, 전북) -2.0, 5군(강원, 전남, 경북) -3.0이다. 또 중등은 1군(경기) +2.2,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0.3, 4군(충남북, 전북) -1.0, 5군(강원, 전남, 경북) -3.5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가 수준의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를 19.75명으로 보면 강원의 경우 보정지수 -3.5를 더해 16.25명이라는 강원 교사1인당 학생수 기준을 얻게 되고, 이것으로 실제 중등 학생수(9만 4000명)를 나눠 5785명의 배치 정원을 산출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각 시도는 현 정원과 산출 정원을 비교해 교사의 가감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이 방식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에 상당히 불리한 정원 배정 방식이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교원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 1500여명의 농어촌교사를 경기·광주 등으로 일방전출 시킨바 있다.
올해 769명을 감축한 전남은 내년에도 교사 정원이 492명(초등 283명, 중등 189명)이나 줄여야 할 형편이다. 모 관계자는 “감축 폭이 너무 커 상치, 순회교사 증가와 교사 수업 증가, 과원교사 방출 등 교육황폐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남은 교과부에 보정지수를 더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도 올해에 이어 또 100여명이 감축될 거란 우려다. 한 관계자는 “강원교육은 이제 그로기상태다. 더 이상 신규 채용도 못할 상황이다. 40㎞씩 떨어진 학교를 강제로 통폐합 시킬 수도 없고 농어촌에 대한 별도의 정원 배정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올해는 유아, 특수, 보건교사 등의 정원배정에 대해서도 ‘학생수’, ‘보정지수’ 등의 개념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57.9%의 법정정원 확보율에 그치는 특수교사도 시도에 따라 백여명 이상 정원을 줄여야 하고 보건교사도 강원 46명 등 수십명씩 감축해야 해 학생의 교육권, 건강권 침해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교과부 내부에서도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주무부서인 교직발전기획과는 “여러 요소를 더 검토하느라 입법예고 일이 늦춰질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