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가 성공하려면 유능한 교사들이 관리직에 한 눈 팔지 않도록 충분한 권한·책임․예우를 부여하고, 관리직과의 교류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18일 교과부는 이화여고 강당에서 수석교사 제도화방안 공청회를 열고 최종 검토 중인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정→1정 후, 교감→교장으로 가는 관리직 트랙 외에 수석교사로 가는 교수직 트랙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즉,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루트다. 당초 교과부가 교수직 트랙에서 장기 도입과제로 언급해 왔던 선임(수석 전 단계)교사 부분은 이번 시안에서 뺐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수석교사의 임무를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신설)로 규정하고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교내 자율장학과 인접학교 컨설팅 장학 등을 주요 역할로 하고,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추천→서류→역량평가를 거쳐 선발하기로 했다.
선발규모는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0명씩 증원하고, 4년마다 자격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자격 취득시 1호봉 승급, 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 수업 50% 경감 등의 예우를 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을 7월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시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행정중심의 교단을 수업중심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유능한 교사가 전문성을 쌓으며 교수직 트랙에 도전하게 만들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전국수석교사회를 대표해 토론한 이옥영 충북 성화중 수석교사는 “당장의 이해와 반대 때문에 수석교사를 교감 위치로 타협한다면 또다시 교감과 수석교사 사이에 교장 승진경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수석의 임무조항을 ‘수석교사는 교장의 교사에 대한 교수·연구활동 지도·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장과 파트너 관계의 수석교사가 교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수업평가, 수업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이 수석은 “교과부 안처럼 아무 권한도 없이 조언만 할 수 있다면 교사들이 거절하거나 교장이 비협조적일 경우, 할 일이 없어지고, 재심사 시 자동 탈락할 것”이라며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역할과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수석교사를 교수직의 최고 전문가로 설정한다면 관리직과의 교류를 불허하고, 교감이 아닌 교장에 버금가는 예우를 해야 한다”며 “그게 어떤 특별한 권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교장수당과 같은 4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박점희 정책실장은 “학교교육력 향상을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며 “다만 수석교사가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끌어내려면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이 ‘지도’까지 확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석교사가 새로운 관리직이 되거나 장학직 진출 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석교사 최소 경력에 대해서는 ‘20년 이상’을 요구했다. 한국교총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15년 교육경력으로는 우리 학교문화 속에서 역할 수행이 어려우므로 20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경기 서면초 전윤경 교감도 “시범운영에서 15년 경력 수석교사들은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20년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