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체벌은 전면 금지하되, 나머지 학생지도 방법은 학칙에 위임하는 시행령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사의 지도권과 학생․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를 요구해 온 교총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최근 자체심의 결과,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지도방법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지도방법은 학칙으로 정하게 해 효과적인 훈육수단을 각 학교가 찾도록 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 학부모의 의무와 책임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대신 처벌수단도 무거운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더 후퇴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부산 A초의 한 교사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 같은 신체벌이나 강제전학, 벌점 누적 시 징계처리 같은 분명한 지도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교사는 “전문상담과 전담교사, 학부모 호출 및 의무교육 부과 같은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며 “별다른 선도방법이 없다면 방관하는 교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건 학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생지도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교총은 “대책도 없이 교사에게 짐만 지울 경우, 집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