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체벌 허용 시행령 통과

2011.03.14 15:14:21

고교평준화 지역 지정, 시도조례로 이양

학생에 대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간접체벌(교육벌)은 학칙으로 허용하고, 학생 징계에 정학을 부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4월 이후 학칙 일제 정비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학칙 제정 시 학생 참여 방법, 교육벌 지도방법, 출석정지 운영 절차 등에 관한 매뉴얼을 3월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까지 교과부령으로 지정하던 고교평준화 지역도 앞으로는 시도조례로 정하게 권한이 이양된다. 다만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등에 대한 사전 주민 여론조사를 반드시 거쳐, 충족시키도록 했다.

학운위 운영방법도 개선한다. 보통 주중, 낮에 열어왔던 회의를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게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시키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평가제도를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로 개선하되, 학생수나 지역 실정 등 특성성울 감안해 학교를 구분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