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미달 대안 마련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정 프로그램 및 관련 대책을 수립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서울송파갑)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 및 교과부장관이 국민기초학력에 미달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결과를 재평가할 수 있는 국민기초학력인증시험을 보도록 했다. 국민기초학력인증시험의 개발·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 의원 측은 “교육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대책이 미비해, 의무교육인 초중등 교육과정을 거치고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대입전형 공포 시기 조정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인천남구을)은 지난달 22일 대학입학전형의 공포시기를 법으로 명문화함과 동시에 현행보다 앞당기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각 대학의 대입전형계획 발표 시기를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표 시기가 자주 변경돼 응시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줬다. 특히 대입에서 응시생의 실력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정보력이 필수라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불안정적인 대입전형이 사교육 시장을 키운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안에는 대입전형 공표 시기를 ‘매 입학년도의 전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로 명문화해 고2부터 확정·공표된 전형에 맞춰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