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및 학교 관련 분쟁 시 문제 해결을 위한 ‘1학교 1고문변호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국교총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학교 1고문변호사제’ 1차 모집 결과 전국 251개 초중등학교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됐다.
교총은 1학교 1고문변호사제 운영을 위해 2월 10일~18일간 각급 학교에서 희망학교를 모집했으며, 대한변협과의 지속적인 실무위원회 및 회장단 간담회를 거쳤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학교 전담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교권 침해, 학생간 폭력사건 등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과 법률적 문제를 공유하고 학교와 협력한다.
또 학교와 협의 하에 1일 명예교사 활동, 학교 대상 법률 교육, 학생-변호사간 멘토-멘티 운영 등의 활동도 하게 된다. 이외에도 교육관계법 상 단위학교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도 참여해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분쟁사안에 조정 및 화해, 중재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학교에서는 ▲학생지도 및 학교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등에 의한 폭행, 협박, 폭언 ▲학교안전사고 ▲교직원간 갈등 ▲징계·불리한 처분·교육권 침해 ▲명예훼손 ▲학교와 급식업체, 납품업체 등 외부기관 간 분쟁 등의 사안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용직 변협 인권위원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신청 학교 모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교권 침해 등 학교의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문변호사 위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은 “고문변호사제는 법률문제 발생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