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학부모단체, 학원법 개정놓고 격돌

2011.06.01 17:37:07

학원총연합회, 개정반대 궐기대회·삭발시위
학부모단체, 개정촉구 연대서명운동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학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학원과 학부모단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사설학원 연합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학원탄압 규탄 100만 학원인 총궐기대회'를 열어 학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소속 학원장 7명의 삭발식을 했다.

이들은 "해방 이후 우리 교육발전에 기여한 학원을 사회악으로 취급하는 현 정부에 분노한다"며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한 '학파라치(불법학원교습 신고포상금제)'를 골자로 한 학원법은 모든 학원인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타경비 등이 포함된 교습비는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교습비 정보공개는 의미가 없다. 교습비가 현실화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면 지킬 수 없는 악법이 된다"며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시민단체를 동원해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탄압 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2000여명(주최측 추산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진보·보수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는 학원연합회의 시위에 공동으로 유감 성명을 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학원법 개정 연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신고포상금제가 자신들을 범죄시한다는 선동적 명분을 내세워 학원법 개정의 근본 취지 자체를 부정하려는 학원연합회의 집단적 개정 저지 시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진정 교육자로서 존중받고 싶다면 이번 학원법 개정을 계기로 학교교육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특화된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을 지적하며 "900만 학부모 유권자의 뜻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법사위 의사 발언과 기록에 눈과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교과위를 통과한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원의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일체의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들의 편법징수를 억제하고 학원비 영수증 발급과 학원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입시 컨설팅 기관과 온라인 학원도 일반 오프라인 학원처럼 '학원'으로 분류해 학원법 적용대상으로 삼고 학파라치의 법적근거를 두는 등 강력한 학원 규제수단을 담았다.

한편 교과부가 이달 27∼28일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학원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6%가 학원법 개정에 찬성했다.

응답자 78~98%는 '모든 학원 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신고포상금제 법제화' 등에 대해 찬성했고,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에 대한 과도한 탄압', '신 고포상급제 법제화는 학원을 매도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항목에는 각각 67.9%, 61.2%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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