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교장 임용재청 거부시 재공모 금지

2011.06.07 10:56:02

교과부 초빙요령 개정…신설학교 교장공모도 불허

앞으로 교장공모 절차 등이 부당해 임용제청이 거부된 경우, 재공모가 금지된다. 또 신설학교는 교장을 공모할 수 없다.

교과부는 최근 교장공모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초빙교원업무처리요령을 개정, 최근 각 시도에 시달했다. 9월 임용 교장공모에서는 제2의 영림중·호반초 사태를 막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르면 우선 공모교장 심사·선정 절차가 위법, 불공정해 교과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재공모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재공모 과정에서의 학교 갈등과 교장 공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별도 공모 없이 승진 임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파행 끝에 재공모에 들어간 서울 영림중은 석 달 넘게 교장이 공석 중이고, 강원 호반초는 학운위가 재공모를 거부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금병초 교장의 겸임을 8월말까지 연장, 양측 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신설학교의 교장공모도 금지된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29일 시달한 공문에서 올 3월 임용 교장공모 시, 신설학교를 제외시켰다.

그러나 서울 등 좌파교육감 진영이 올 9월 임용 교장 공모학교로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내부형 공모를 추진하려하자 재차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교과부는 “단위학교 운영 주체들로부터 균형 있는 의견수렴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 심사방법만으로 탈락자를 우선 선정하는 등 단계적 심사도 불허한다. 서울 영림중이 학운위(1차) 심사에서 서류, 학교경영계획 설명, 면접을 종합심사 하도록 한 지침을 어기고 서류만으로 5명을 탈락시킨 것을 겨냥한 조항이다.

이밖에 현임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는 타 공모학교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기연장 수단으로의 변질, 잦은 이동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또 교장공모 여부를 묻는 학부모 의견 수렴 시, 공모 유형별 자격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모 교장 지원자가 1인일 때는 학교․교육청이 공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차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경우, 대부분이 학연이나 지연이 강해 학운위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할 거란 판단에서다.

공동심사 위원 수는 교육청과 학운위가 협의해 정하되 법률전문가 등 외부인사는 학운위와 교육청이 각각 동수로 추천하게 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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