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에 대해 월 4만원,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및 자녀 등)에 대해 1명당 월 2만원(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자녀부터 월 3만원 추가지급)을 지급 받습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하고,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및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의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합니다. 참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3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예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