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道교육청, 학교용지비 분담 막판 '진통'

2011.06.21 13:23:42

6년 갈등 봉합 앞두고 '폐교부지 관리권' 돌출

6년째 이어지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 갈등이 대타협을 앞두고 폐교부지 관리문제가 불거지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1일 도(道)와 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2006년부터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학교용지 매입비를 50%씩 분담하기로 사실상 합의하고 전국 처음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을 위한 협력문' 작성을 앞두고 있다.

두 기관간 갈등은 2005년 감사원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를 50대50으로 부담하라고 교육청에 통보하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교육청은 이듬해인 2006년 1999년 이후 발생한 매입비부터 분담 비율대로 부담해 것을 도에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거부했다.

도는 IMF여파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학교용지확보는 국가사무로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광역단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며 10%만 내왔다. 이는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그러다 최근 합의를 이끌어 냈고 도는 1999~2016년 669개교 용지 매입이나 계획에 따라 3조2553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1조976억원을 냈고 나머지는 매년 나눠 내기로 했다.

그런데 막판에 폐교부지 관리권이 불거졌다.

현재 폐교에 대한 관리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도가 학교용지 매입 때 재원을 50% 부담하는 만큼 폐교 부지를 공동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3조원 넘는 재원을 부담했는데 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근거로 지금부터 15~20년 뒤 발생하는 폐교 부지를 활용할 때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협의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은 법대로 처리하는 것인 만큼 공동관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교부지 관리권 갈등은 23~24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가 나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 해결책이 모색된다.

여성가족평생위원회는 폐교부지에 대해 공동관리의 의미로 교육정책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 등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임 여성가족평생위원장은 "학교를 자산으로 보고 추후 폐교부지를 임대했을 때 수익을 따지다 보니 합의가 어려운 것"이라며 "공동관리 의미가 담긴 문구를 선택해 최종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폐교는 교육용이지만 도민의 재산이고 20년 뒤 도심에 공유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주민복지·행정·문화시설이나 공원 등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누가 관리하든 다양한 협의를 통해 폐교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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