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서성옥·이하 삼락회)는 12일 임시 임원회를 개최하고 ‘교사의 교육권이 시급히 회복돼야 한다’는 긴급 제안을 발표했다.
삼락회는 “최근 일부 시도에서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학생이 무슨 행동을 해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학교현장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사의 교육권이 실종되고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삼락회는 ▲교육적 간접체벌을 학칙으로 허용할 것 ▲학교별로 상벌규정을 제정·시행할 것 ▲수업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것 ▲학교장이 문제학생을 자유방임하는 교사 및 문제학생지도에 직접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삼락회 관계자는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며 자긍심을 갖고 있는 원로교육자의 입장에서 오늘의 교육현실을 묵과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