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이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담장을 포함한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출입자 신분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 CCTV 설치, 순찰·감시활동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자체와 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한 담장허물기는 지금까지 전국 938개교에서 실시됐다. 올해도 23개교가 사업을 추진했다. 이중 초등학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학생·지역주민에게 쉼터 공간과 공원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담장허물기는 정작 학교 안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확산됐다.
교과부가 20일 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4월까지 서울지역 초중고에 외부인이 침입해 발생한 사건·사고는 61건에 이른다. 지난해엔 139건이 벌어졌다. 김수철 사건 이후 학교 지킴이 배치, CCTV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학교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배 의원 측은 외부인 출입 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 담장이나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학교가 외부인의 범죄행위에 노출됐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과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학교시설안전지침’에 울타리 기능을 하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아동성범죄자의 약 73.5%가 초등학교 근처에 산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철저하게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교과부 및 교육청이 범죄예방을 염두에 둔 학교시설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해 학교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온 외부인에 의해 연약한 학생들이 영구적인 상처를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