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8일 임승빈 서울시부교육감에게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설 차관은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에도 최근 초안을 발표하고 조급하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현재 서울시교육감이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 차관은 특히 “서울의 학생 인권조례안이 학교에서 학생지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조례 추진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