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위, 추경안 의결

2001.09.03 00:00:00

인천시교위는 지난달 22∼25일 열련 제120회 임시회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2001년도 제2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교위가 의결한 추경안은 기정예산대비 1606억6515만원(14%)이 증액된 1조3057억8644만원이다.

시교위는 이번 심의에서 고교 신·증축을 위한 지방채 1527억, 국고보조금 52억3560만원, 중학교 급식시설 확충에 따른 특별교부금 20억8044만원 등 모두 1606억6515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결정했다. 또 당초 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서벽지 교원사택 증축비 13억1600만원, 동인천고 난방시설 개선비 4500만원, 지역교육청·사업소 등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450만원 등 17억705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해 세출예산에 편성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은 세입재원 증액요인이 발생, 중학교 급식시설 확충 등 당면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각 사업목적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추경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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