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출신 교육청 채용 의무규정 도입

2011.11.20 09:40:44

16개 시도 교육청…기능직 外 일반직도 채용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특성화고 출신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임용규정을 도입한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며 기능직 뿐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도 일정 비율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내부계획을 정비해 내년부터 기술직렬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서울소재 특성화고 졸업생으로 특채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기능직 신규채용의 50% 이상, 일반직 중 기술직렬 20% 이상을 특성화고 출신으로 채용토록하는 규정을 연내에 제정ㆍ공포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일반직 중 기술직렬 50% 이내 선발, 기능직 50% 이상 선발을 의무화한 훈령을 지난달 도입했다.

인천ㆍ충북ㆍ제주교육청은 기능직 50% 이상 임용을, 울산교육청은 기능직 신규채용인원의 50% 내에서 각각 특성화고 학생 채용을 의무화한 훈령을 입법예고했다.

대전,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대구, 광주 교육청도 비슷한 훈령이나 임용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16개 교육청은 내년에 특성화고 학생 73명을 지방직(기능직ㆍ일반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대구ㆍ광주ㆍ강원ㆍ전북ㆍ경북 교육청은 기능직이 아닌 일반직(기술 분야)도 10명을 뽑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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