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형 공모로 선출된 박수찬 서울 영림중 교사를 정식 발령 낸 것과 관련해 교총이 논평을 내고 “임용결정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교과부가 교장임용 제청에 대한 법률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형평성을 잃었다”며 “특정 정당에 불법후원금을 내 벌금형 20만원을 선고받은 자가 학교장이 되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승진ㆍ재임용 교장 중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다른 비리로 벌금형을 받은 자를 교장으로 임용한 전례를 찾기 어려워 문제가 있다”면서 “추후 승진형 교장 중에서 벌금형 100만원 미만이면 결격사유가 없다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0년 교육비리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엄격한 잣대로 비리에 연루되거나 2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장들을 교장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경우도 있었다”며 “교과부는 임용제청의 기준이 교장공모와 승진교장이 다른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논란이 많을 공모 교장의 ‘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영림중은 지난해 교과부 감사를 통해 심사과정 상의 불공정이 확인돼 교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했고, 재공모 절차를 통해 다시 박수찬 교사를 내부형 공모 교장 후보자로 결정했으나 박 교사가 민노당 정치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돼 임용제청을 보류해왔다.
교과부는 정치자금법상 교장임용결격사유가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박 교사가 지난달 말 1심 판결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자 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16일 자로 정식 발령을 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오전 박 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