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업무복귀 첫날인 20일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데 서명했다”며 “오늘 중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김상현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9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