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철회

2012.01.20 16:08:51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업무복귀 첫날인 20일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는 데 서명했다”며 “오늘 중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해 김상현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재의 요구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9일 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