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인권조례를 둘러싼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전이 점입가경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인권조례 공포 하루 만인 27일 공문을 통해 각급 학교에 ‘인권조례시행에 따른 각급 학교 학칙 개정 지시’를 내리자 교과부가 30일 시교육청에 ‘조례무효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의 학칙개정 지시는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해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어 위법하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인만큼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26일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교과부가 소송까지 감행한 것은 곽 교육감이 곽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철회한 20일 교과부 장관의 재의 요구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이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시정명령 이행 기간(2월7일)까지도 시교육청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 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지방자치법 제168조 제1항)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3월 인권조례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