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22일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교총은 교과부가 지난달 12일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경조사 휴가 조정,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폐지 등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 조정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기존에도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 전 6월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은 퇴직일 전 3월의 ‘퇴직준비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같은 공무원임에도 상이한 제도를 운영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일반직공무원도 기존에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했다가 주5일 근무를 도입(2006년 1월)하면서 이를 폐지하고 공로연수로 대신한 만큼 교육공무원에도 공로연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공로연수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교총의 의견을 받아들여 퇴직준비휴가를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관계자는 “퇴직준비휴가가 존속됐지만 정년퇴직 예정자의 경우 사회적응 능력 배양과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책 마련 차원에서 ‘공로연수’가 필요하다”며 “교섭 등을 통해 공로연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