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특혜인사로 서울교육 ‘발칵’

2012.03.01 13:47:21

교총 “도덕성에 이어 공정성마저 상실…사퇴해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은․특혜․보복으로 이어진 일련의 인사로 서울교육이 큰 혼란에 빠졌다. 곽 교육감이 일부 승진인사를 철회하기로 했지만 비난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곽 교육감 인사는 우선 자신의 정책보좌관 이 모씨와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에서 활동했던 박 모․조 모씨 등 3명의 공립특채. 이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일반고의 자사고 전환을 반대하다 2010년초 학교를 그만두고 곽 교육감 당선자 TF를 거쳐 혁신학교 업무를 맡아왔다. 조 씨는 사립학교 재단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2006년 해임돼 곽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일했고, 박 씨는 2002년 민혁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국보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곽 교육감은 또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비서실 7급 계약직 정책보좌관 등 5명을 승진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일괄사표를 내도록 하고, 6급으로 재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를 철회했다. 그러나 선거 때 도움을 준 안 모․정 모씨 등 2명의 5급 상당 계약직 채용은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

이밖에 곽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시교육청에 파견 근무 중인 교사 8명(전교조 조합원 6명, 교총 회원 2명)의 파견 기간을 1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달 28일에는 일반직 인사를 총괄하는 총무과장을 전격 경질,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으로 발령했다. 인사 사항의 사전 유출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은 보복인사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곽 교육감 인사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현대판 교육엽관주의’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교총은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둔 교육감이 자중하기는커녕 공정인사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측근과 선거유공자에 대한 특혜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수많은 교육가족에게 좌절감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말없는 예비․현직교사들, 교육청 직원들의 분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특혜․보은인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도 긴급회의를 갖고, 곽 교육감의 편법인사를 비판했다. 노조는 “교육청을 사(私)조직화하는 인사를 멈출 때까지 시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의 한 6급 공무원은 “보통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10여년 정도 걸리는데 1년 반 만에 승진시키려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원칙이 무너지면 공무원들이 무슨 희망으로 일 하겠느냐”고 말했다.

교과부도 해직교사의 공립특채에 제동을 걸었다. 교과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청이 특채한 교육공무원 3명은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최근 신규 채용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특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임용취소 및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특채 과정에서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현장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부르는 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이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는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역시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고발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교과부의 임용취소 요구에 대해 “재고를 요청하겠다”며 사실상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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