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선고

2012.04.17 11:22:43

법정구속 되지 않아 대법원 판결까지 교육감직 유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불구속상태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을 전망이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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