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고심에서 곽 교육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불구속상태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