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복장 등 학칙으로…학생인권조례 제동

2012.04.18 09:03:0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교총 노력 결실
“학교장 앞장서 자율적 의견 모아야"

학교폭력예방 등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단위학교 자율 학칙제정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국교총의 줄기찬 주장이 결실을 맺었다. 학교규칙(학칙)에 학생의 두발·복장은 물론 휴대전화 사용 여부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조례보다 상위인 법률에서 두발과 소지품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학생인권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9조1항)에는 학칙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내용으로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학칙을 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을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꿨다.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학칙의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시행령까지 나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교장은 자율적으로 진보교육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고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식으로 학칙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는 “서울 경기 광주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칙으로도 두발 복장 등의 생활규칙을 정할 수 없게 만든 부분은 시행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단위학교 생활규칙 제정 근거와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학칙 제·개정 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 등 모든 교육주체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교총은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칙제정권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정부 교섭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안양옥 교총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일부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학교의 생활지도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학교의 학칙제정 자율권을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필두로 교총은 12월부터는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교과부․서울시교육청 등지에서 수차례 항의 집회를 진행하고 서울시의회 등에 수차례 청원서와 공개서한을 전달하는 등 한층 본격적인 대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시에도 학생생활규칙 제정의 근거와 기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 반영되도록 노력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개정안에 '교육벌(간접체벌 포함) 허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총은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 보호를 위한 '학생지도 방법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교육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가 학칙을 정비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이달 ‘학칙 및 학교생활협약 운영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교과부에 ‘학생자치과’를 신설해 학생 자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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