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2심 판결 기자회견 “교육감 소명 다할 것”

2012.04.18 15:08:59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시교육청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2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1‧2심 재판부 모두가 선거 당시 어떤 부정한 사전 합의도 관계없음을 인정해줘 이미 진실은 승리했으나 유죄의 멍에가 씌워져 있다”며 “일신의 자리가 아니라 교육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교육감의 소명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서울 가족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지만 흔들리지 않겠다”며 교육감 직 유지의 뜻을 확고히 했다. 그는 “제 행위가 범죄행위이고 후보매수이며 파렴치한 행위였다면 그것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박명기 교수와는 후보매수를 위한 어떤 흥정과 거래도 없었으며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것은 인간적 정리에 의한 선의였다”고 거듭 해명했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선거 후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상실감으로 위기에 처한 것을 모른 체 할 수 없어 시민들에게 받은 후원금을 박 교수에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부조를 한 것인데 이것이 과연 후보자 매수이고 부정한 대가관계이냐”고 되물으며 “선거가 끝난 후 새삼 존재하지도 않은 ‘사후 후보 매수’라는 죄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이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돈을 전달하기로 하며 걱정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때 가졌던 생각은 위법성 인식이 아니라 교육감으로서 서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조심성’이었고 그래서 드러내 공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부정한 뒷돈 거래가 아니어도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 법이라면 그것은 부당하고 위헌적인 법이다”라며 “법원은 법률을 가능한 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어버이연합 회원 10여명이 ‘돈 주고 교육감 자리 구입한 곽노현 즉각 사퇴’ 등의 플랜카드를 들고 “후보자 매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이 교육계 수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도덕성을 상실한 곽 교육감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해 당초 프레스센터에서 열리기로 한 기자회견이 취소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자회견은 자리를 옮겨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렸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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