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총-교과부 교섭은 최단시간 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 외에도 교권, 학교폭력, 집중이수, 교장공모제 등 급박한 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최대 관심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숨겨진 이야기를 분석했다.
교권은 교총!…교권사수 ‘법’ 제정
○…이번 교섭·협의를 통해 교총은 ‘교권보호법’을 얻었다. 머리채 잡힌 교사, 발길로 걷어차인 교사 등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권사건은 이제 침해수준을 넘어 붕괴지경에 이르렀다. 교권수호를 위해 교총 회장단이 긴급 기자회견까지 나서게 한 현장의 절박함이 교과부를 움직인 것이다. 그동안 교사 스스로 혹은 교원단체가 해결해야 했던 교권침해 대응이나 예방에 교과부가 적극 나서기로 의지를 보인 만큼 지난 2009년부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교권보호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그동안 교원 및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교출입절차 마련,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 의무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처리 시 소명기회 제공 및 인사 상 불이익 금지, 교육활동보호전담변호인단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마련을 주장해왔다.
여기에 이번 합의로 인해 정부차원의 교권침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에 전담부서 및 담당자 배치, 교권보호 연수 및 생활지도 연수 강화, 교권침해 대응 및 예방 매뉴얼 배포, 가정․사회와의 유기적 협력을 포함 교육기본법 개정, 교권확립을 위한 인성교육실천운동 확산 등에 교과부가 동의, 확고한 ‘교권보호법’ 제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교장공모제 축소…내년 3월 적용
○…진통이 가장 많았던 교섭 과제였다. 현행 50±10% 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모 비율을 최소 40±10%로 줄이기 위해 공모교장의 문제점을 수차례 건의하고, 보도를 통해 설득했으나 완전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에 양측은 11월까지 교장공모제 정책성과 및 현황 분석 연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교과부 설세훈 교원정책과장은 “연구를 통해 공모 내용 및 절차, 비율 조정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 3월 공모 교장 임용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하석진 정책추진국장은 “공모교장 비율 축소는 물론 공모교장의 재임기간 조정 등 11월 연구 종료시점까지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체육‧예술 집중이수 제외…공청회서 최종안
○…실 집중이수는 비교섭 과제임에도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교총이 무리임을 알면서도 교섭에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다. 교총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 공시되기 이전부터 8과목으로 정해진 학기당 이수과목을 융통성 있게 확대하고 학교장에게 집중이수제 운영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해 왔다. 교섭 과정 중이던 5월15일 교총은 인성교육 강화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 개선 등을 보강한 건의서를 교과부에 제출하는 등 비교섭 과제임에도 설득과 현장 목소리를 전달한 결과, 절충적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교과부와 전격 합의하게 됐다. 교과부 박재윤 교육과정과장은 “체육과 예술(음악‧미술)을 집중이수 과목에서 제외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안을 갖고 11일 공청회를 연다”면서 “여기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