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학교폭력 문제의 신속한 해결과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특별 강연회 연다.
7월2일 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회회관 지하 1층에서 두 시간 동안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1학교-1고문변호사제’ 운영 담당교사 및 일선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폭력과 회복적 사법’에 대해 서정기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이 강연한다.
‘회복적사법제도(Restorative Justice)’는 처벌보다 피해자-가해자의 관계 회복을 이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기존 사법체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학교폭력 문제에도 활용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갈등해결전문가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화해와 피해회복을 돕는 서울가정법원의 ‘화해권고제도’가 대표적이다.
서 위원은 이날 강연에서 학교 현장에는 생소한 ‘회복적 사법제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화해권고제도와 화해권고모임 운영사례에 대해 강연한다. 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의 회복적 정의의 실천 모형을 제시하고 실천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호사협의회는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권침해 및 학교 관련 분쟁 시 문제 해결을 위한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강연 문의=02)2087-7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