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선택권조례 부결

2012.08.08 10:17:17

부산교총이 이끌었다
기자회견, 집회, 의원 개별면담 등 노력

부산 학습선택권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조)가 지난달 24일 부산교육청(교육감 임혜경)에서 재의결을 요구한 조례안을 재상정해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 폐기에는 부산교총(회장 강영길‧사진)과 부산학교운영위원협의회(회장 송성종), 부산학부모총연합회(회장 방현정), 부산교육삼락회(회장 이흥선)의 활약이 컸다. 4개 단체는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조례부결촉구 집회, 부산시의회의원 개별 면담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특히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시책인 방과후학교 활동을 위축시킬 경우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이 필연적으로 사교육 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부산 학습선택권 조례는 교육포기 조례”라며 부결을 강하게 촉구했다.

부산교총이 실시한 부산시내 초·중·고 학부모 667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이들 단체의 우려를 뒷받침했다. 조례안 시행 시 사교육증가 우려를 나타낸 학부모가 81.1%, 일찍 귀가한 자녀를 학원에 보내겠다는 학부모가 75%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전교조 부산지부(지부장 박덕수),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조례안 통과 직후 환영 논평, 지하철 서명 등 조례안 재의결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찬반 지지단체 회원들이 부산시의회 본회의 방청석을 가득 메울 정도로 조례안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대립은 결국 전자투표 결과 찬성 27명, 반대 6명, 기권 18명으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마무리됐다.

강영길 부산교총 회장은 “당연히 부결될 안건이었다”며 “시의원들이 사교육비부담 가중 등 현실적 교육문제에 대한 현장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한동하 의사계장도 재상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 번 폐기된 학습선택권 조례를 바로 상정하는 것을 의원들이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례안은 지난 4월17일 전교조 지회장 출신인 이일권 교육의원이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이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며 대표 발의한 후 5월7일 교육위원회 수정의결을 거쳐 9일 시의회에서 이의 없이 가결됐다. 그러나 같은 달 29일 부산시교육청이 상위법 위배, 단위학교운영 자율성 침해, 학력저하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 두 달 만에 폐기됐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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