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로 예고됐던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11월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학과 동시에 초·중·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는 일단 면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단체교섭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10월 말 서울시청에서 1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고, 11월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이시정 사무처장은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가 찬성했지만 급식중단 사태를 피하려고 최대한 파업은 늦추고 있다”며 “9, 10월은 교과부·교육청과 단체협약 관련 협의를 진행하면서 ‘교육공무직 신설’ 관련 법안 입법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 전국여성노조(위원장 황영미), 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위원장 이태의) 등 3개 노조가 연대한 것으로 현재 전국 15만 2609명의 학교 비정규직 중 3만 10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연대회의는 2월 고용노동부가 전남도교육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관련 질의에 대해 종전에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함에 따라 △교육감 직고용 △호봉제 도입 △전 직종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며 시·도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9월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서울·광주·강원·경기·전북·전남 등 진보교육감 지역 6개 교육청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충남, 서울은 행정소송 진행 중). 파업에 따른 급식대란을 우려하는 것은 비정규직 중 급식종사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이 6만여 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지만, 돌봄강사나 방과후교사 등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비정규직에 호봉제를 적용하면 연간 1조3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교섭을 할 경우 재원은 해당 시·도교육청이 지속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을 교섭당사자로 본 것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고 보고 관계부처와 이 문제를 조율 중이다.
하지만 총파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회계직 관련 시·도교육청 담당자회의를 열고 서울·충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교육감이 교섭당사자)의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노조와 단체교섭을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급식중단 등 학교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파업에 대비해 각 시·도교육청 별로 자체 대응방안을 수립하라”고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잠정적으로 미뤄졌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11월 총파업을 하게 되면 학교 교육활동 및 급식에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 현장이 피해 받지 않도록 교과부가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