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는 교권침해에 대해 학생은 징계, 학부모의 경우 형사법적 대응을 제외한 대응 방법이 전무했다. 또 막상 교권침해 사건이 벌어져도 ‘이슈’가 되길 원하지 않는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 대응을 기피해 교원들은 일방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학교는 구체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피해 교사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책 이후 교권침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사례를 중심으로 달라질 학교의 모습을 살펴봤다.
◇ 교사 구타‧폭언 사례: 학부모 가중처벌, 교사 치료비 공제회 우선 부담=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무실 앞.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흔들었고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를 구타했다. 학생의 아버지는 교무실에서 상의를 벗고 여교사인 담임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 학부모는 존속 범죄를 준용해 현행 처벌 기준보다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받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상해는 징역 10년에 벌금 1500만원(현행 처벌기준 징역 7년, 벌금 500만원), 폭행·협박은 징역 5년, 벌금 700만원(현행 폭행-징역 2년, 벌금 500만원, 협박-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폭행을 당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공제회가 추후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 축소·은폐 및 무고한 학부모 괴롭힘 사례: 학교장 징계, 악성 민원 엄정 조사=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3월부터 고질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반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문제를 일으켜온 B학생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B의 학부모는 문제해결보다 오히려 담임교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 항의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질적 학부모의 괴롭힘에도 학교장과 교감은 참을 것을 강요했다. A교사는 교직생활 20년 만에 절망감을 느꼈다.
→ 교권침해를 당해 교총 교권국과 본지에 제보를 한 교사들은 많았지만 기사화되지 못했다. 사건을 알리지 않으려는 학교장의 뜻에 따라 피해 교사들은 억울함에도 공개를 못했기 때문이다. 드러난 것보다 심각한 교권사건이 학교현장에 더 많은 이유다. 앞으로는 학교장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반대로 학교장이 교권보호에 기여한 경우 학교평가 및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교권보호교육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 무고한 민원(악성 반복 민원 포함)도 엄정한 조사와 처리가 의무화 된다. 교과부는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대처를 예로 들며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산콜센터는 협박성 민원에 대해 ‘통화내역 녹음, 법적조치대상 사전고지-경고문 발송-법무적 검토·조치’ 단계를 밟아 강력 대응하고 있다.
◇ 교사 성희롱 사례: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피해교원 우선 전보=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 스커트 속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지만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 폭행, 협박, 성희롱 등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며, 신설되는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인정되면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 또는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이수에 불응하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 교원은 수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곤란할 경우 타 학교로 우선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