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중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된 이유는 학교폭력 문제로 교사가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기소되느냐의 기로에 섰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로 나선 것도 S중 사례가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교총은 △서울지방경찰청 항의방문(2월9일)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2월13) △서울남부지검 항의방문(2월15일) △경찰청장 방문(2월22일)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월15일) 등을 잇달아 열어 섣부른 사법처리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교총은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은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학생 간 다툼을 두고 교사와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유사한 형사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 교직 사회의 동요와 함께 생활지도 등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경찰은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2월15일 열린 전국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 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 것과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S중 사건이 알려지자 최근 경북 Y중 사례처럼 학생 자살로 인해 학부모가 교장·교감·담임교사 2인·보건교사, 장학관 1인, 장학사 2인, 위 센터 전문상담사 등 총 9명을 형사고소 하는 등 갈등이 생길 경우 학부모가 학교를 고발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전수민 서울시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학교폭력 문제로 학부모가 교장·담임교사·시교육청 장학사·교과부 과장을 형사 고발한 서울 K고 등 학부모의 민원과 학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있다”며 “S중 건은 학교안전사고 등 명백한 과실이 아닐 경우 교육활동의 직무유기 성립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센터 설립 등 시교육청이 법률 자문, 소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S중 담임교사의 변호를 맡았던 탁경국 변호사도 “법리적으로도 처음부터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그 사실을 확인시켜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사가 학생지도를 소홀히 했다면 그것은 직무태만이지, 고의성이 포함되는 직무유기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탁 변호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학교폭력과 학생자살로 인한 교원들의 직무유기 판단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건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학교폭력 등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에게 직무유기에 준하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던져 준 것”이라며 “교원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할 때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