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전문강사 정규직化, 교총 “반대”

2012.10.19 11:54:00

관련법 개정 시 강력대응” 논평
교과부 “무기계약 현행법상 불가”

한국교총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무기계약 전환 또는 정규직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용영어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전문 강사를 통한 정책 추진이 아닌 정규 교사 충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법안 발의 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도 천명했다.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두 의원실에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18일 교총이 발표한 ‘영전강 신분 논란 관련 논평’에 따르면 “영전강은 현행 법체계상 무기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예비교원과 학교현장 혼란이 크다”며 “영전강 정규직화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통해 말하기·듣기 역량을 배양해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용영어교육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영어교사 연수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와 정규교원 충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교총의 입장 표명은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을 중심으로 공론화 되고 있는 영전강 정규직화 법안 발의 등에 대한 적시적 대응이다. 인터넷 상에는 확인되지 않은 추진 법안까지 나돌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거론된 한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영전강 처우개선에 신경 써야 한다고 국감에서 지적했지만 정규직화 법안은 준비한 바 없다”며 “인터넷 상의 법안을 의원실도 외부 언론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영전강은 2008년 도입방안이 수립돼 2009년부터 연수를 거친 강사들이 학교현장에 배치돼 영어수업과 함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리 등 영어관련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현재 6100여명이 전국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1년 단위 계약, 4년을 초과할 수 없어 정규직화 또는 무기계약직 요구가 관련 단체 등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한편 교과부는 16일 ‘영전강 확대 및 신분 안정화 방안’을 통해 2013년까지 2300명을 추가 배치하고, 계약 만기가 도래해도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연말까지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과부 영어교육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계속 근무기간이 4년으로 정해져 고용불안 문제가 제기돼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영전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전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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