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CCTV 설치…외국은?

2012.10.26 03:49:35

국내는 최근 특수학교 학부모 요구로 논란 재점화

사생활 침해 vs 폭력·범죄예방
찬반분분…영·미·호주 등 확산

지난 주 발달장애 중증장애학생들을 위한 한 특수학교 학부모들이 일부 교사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교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은 지난 6월7일. 5개월에 가까운 조사를 하고 있는 인권위측은 11월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이미 지난 3월14일 교실 내 CCTV 설치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가 확대되자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침해 여부를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특수학교를 비롯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CCTV가 교실 내 범죄·학교폭력·교권침해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 측은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되니 첨단기기가 아닌 교육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실 내 CCTV 도입에 대한 찬반논란은 외국도 예외가 아니다. 영국에서는 2003년 맨체스터에서 학교폭력해결을 위해 교실 내 CCTV 설치를 추진한 이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하다. 메리 부스테드 영국 교사·강사연합(ATL) 사무총장은 “폭력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 학생들의 학습·표현의 자유, 교원의 가르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CCTV를 활용하는 단위학교의 입장은 다르다. 런던 북부 외곽 체스헌트에 있는 세인트메리 고교는 재작년에 CCTV 162대를 설치했다. 18대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돼 있다. 스테파니 벤보우 세인트메리고 교장은 “학교폭력이나 교권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에 한해 교장이나 담당 교사에게만 영상을 공개한다”며 “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화장실 CCTV 설치도 학교폭력의 주로 발생하는 장소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3년 전 각 교실에 CCTV를 두 대씩 설치하는 등 교내에 CCTV 100여 대를 설치한 런던 남부의 스톡웰 파크 고교도 “CCTV가 학교 폭력으로 인한 논란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황도 비슷하다. 미시시피주 빌록시는 11개 공립학교, 500개 교실 모두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 중 1곳인 노스베이초의 로리 피트르 교장은 “수시로 교장실 모니터를 통해 교실을 점검한다”며 “교실 내 생활지도와 시험성적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테네시주 오버튼 카운티 있는 리빙스턴중 관리직들은 학생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여학생 탈의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접속 가능한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미 6권역 법원은 2008년 “학생들이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탈의실에서 감시카메라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영·미의 선례를 따라 호주, 중국, 아일랜드 등에서도 교실 내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50개교 이상 교실 내 CCTV를 갖고 있다. 주 교육청 대변인은 “단위 학교 상황에 맞게 설치를 결정할 수 있고, 영상은 범죄 수사를 위해 경찰에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는 없다”고 설명한 반면 밥 립스콤베 뉴사우스웨일즈주 교원연맹 부회장은 “교원들이 녹화 영상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교내 CCTV 설치는 환영받고 있다. 시드니의 둔사이드 기술고교 조 베그넬 교장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57개 CCTV 시스템을 설치하고 학교폭력이 70%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경우는 교육당국과 교원노조가 공조해 학교당 최소 5대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안을 제출했다.

홍콩을 비롯한 중국은 교실 내 CCTV 활용에 보다 적극적이다. 중국은 교육부가 대학 강의실 CCTV 설치예산을 지원해줄 정도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CCTV로 촬영된 영상이 실시간으로 통제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가정과 직장으로 전송된다. 학교장들은 “영상이 사안 발생 시 갈등해결에 도움이 될 객관적 자료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간 공개가 학부모들의 잦은 항의로 이어져 교권이 오히려 침해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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