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진보교육감 일방적 합의에 현장은 멘붕

2012.11.29 22:26:46

단협 사항도 아닌 ‘인사’까지 흔들겠다니…

강원·전북 이어 경기는 법 위반사항도 협약
‘교육청인사위’ 전교조추천 인사포함 논란


진보교육감 지역인 경기·강원·전북 교육현장이 잇달아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가 있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정책업무협의 합의 내용을 학교 현장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물의를 빚고 있는 것. 강원도교육청의 급작스러운 중간·기말고사 폐지(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전북도교육청의 교무회의 의결기구화(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전교조 경기지부와 2년 만에 체결한 ‘2012 단체협약’ 내용이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도마 위에 올랐다.

협약 내용에 따르면 교원 인사와 징계를 다루는 ‘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추천 시 전교조가 추천하는 1인을 포함시키도록 했다.(제17조) 또 교육청이 조사·구제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전교조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교권보호센터장이 교권침해 여부를 재조사해 교권이 보장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제10조) 신규교사 임용 전 연수 및 자격연수 과정에 ‘교원노사관련 과목’을 개설하고(2시간 이상) 전교조와 협의해 강사를 위촉하며 전교조 활동 중 사고에 대해 공무상재해 인정을 요구했다.

경기 U중 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에 대해 “한마디로 도교육청의 굴욕적 노예협약이며 학교의 자율성과 전체교원의 자주성을 부인하는 협약”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인사위원회”라며 “교육청은 9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을 3배수 이상 추천받기 때문에 전교조 추천 1인이 인사위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그는 “전교조 관련자 문제에 직접 개입해 비호하거나 전교조와 대립하는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편법규정”이라며 “인사위원회의 공정·투명·전문성 실현을 위해 어느 교직단체에도 편향되지 않고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제척 사유가 되는데도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교총 최승학 과장도 “인사는 비교섭 과제라 교섭대상이 아니라던 교육청이 전교조와는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다른 잣대가 새로 생긴 것 같으니 똑같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경기 S초 교장은 “공무원연금법에도 위배되고 타 교직단체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공무상 재해 인정은 물론이고, 교원연수 강사 위촉까지 개입해 이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나”며 개탄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정책업무협의회 합의를 근거로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해(11월26일자 참조) 전북교총(회장 이승우)도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총은 지난달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문을 보내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위한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이승우 회장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장의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학교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교장뿐 아니라 교사에 이르기까지 현장 반대가 거세다”며 “교육감 특별면담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말고사를 앞둔 도내 초등학교에 ‘중간·기말고사에서 일제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을 빚은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한국교총·강원교총이 거세게 반발하자 지난달 22일 ‘2012 평가는 학기초 수립된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라’는 수정공문을 보냈다. 교육청이 입장을 선회하자 전교조 강원지부는 단체협약 이행을 요구하며 도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일단 당장의 중간·기말고사 폐지는 막았지만 도교육청은 내년에 상시평가를 전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안도 내놓지 않고 학교 또는 학년 전체가 동일한 시간에 치르는 시험을 폐지하면 현장에 얼마나 큰 혼란이 올지 교육청이 모르는 것 같다”며 “현장의 들끓는 여론에 따라 내년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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