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더기 징계’ 받으라는 건가(추후 출고)

2012.12.06 18:26:22

전북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혼란

교육과정운영, 학운위 상정안건까지
학교장 권한 등 초·중등교육법 위배


전북지역 교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전교조와의 정책업무협의를 근거로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무회의 의결기구화’가 ‘학생부 기재거부 학교장 무더기 징계’와 같은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방침대로 ‘교무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해 의결기구화할 경우 교무회의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 안건’을 사전 심의하며, ‘민주적’으로 토론과 의결을 거쳐 진행된 결정사항은 학교장이 수용해야 한다. 교무회의운영규정 예시에 따르면 결정에 대한 재논의도 과반수 찬성 시에만 가능하다.

전북 H초 교감은 “교장·교감이 학교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보고 싶은 일도 교사들이 힘들다며 반대하면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장의 행정력을 약화시키면서도 교무회의에서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 시행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교장이 지라는 것 아니냐”며 “결과를 뻔히 알면서 교육청 지시를 따를 수도, 어길 수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 교장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이 교육감과 교과부 사이에서 애먼 학교장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 지시를 따른 책임은 도교육청이 아닌 교장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북교총의 정식 민원 접수(11월29일)로 관련 사안을 검토한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청의 공문이 강제사항이 아닌 협조사항이라 법적 제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교무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하라고 협조를 구했을 뿐 예시자료를 그대로 따르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시행에 따른 책임은 학교장 몫이라는 설명이다. 즉, 학교장의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권한 침해로 감사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북의 교원들은 “강제사항이 아니니 교육청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이번에도 교육감은 빠져나가고 교육청 관료와 학교장만 다치게 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학교폭력 학생부기재를 하지 말라는 김 교육감의 지시를 따른 전북 12개교 전·현직 학교장은 3일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한편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6일 김 교육감과 단독 면담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 항의했다. 이 회장은 “교무회의 의결기구화는 초중등학교 운영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전교조와 정책업무협의회 결정사항을 전체 학교에 통보,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학교장의 학교운영을 사사건건 간섭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으며,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담당부서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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