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정당경력 표기 ‘교육자치법 위반’

2012.12.11 16:53:49

선관위 “협조요청…계속되면 제재” 통보

진보정의당 창당 축사 '진보교육감' 지지 호소
전문가, “교육의 정치 중립 법 정신 존중해야”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정당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호 후보가 예비후보 시절 사용했던 인터넷 포털 daum의 ‘민주진보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이 희망이다 희망수호 이수호’ 블로그에 따르며 경력을 소개하는 코너에 민주노동당 혁신재창당준비위원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을 역임했음을 밝혔다.<사진>

하지만 이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를 위반 한 것이다. 동 법 조항에는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위반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이 현존하는 정당이 아니어서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원경력을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며 “협조요청을 하고 안되면 조사를 통해 제재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후보가 지나친 정치적 행보로 위법논란이 선거 초반부터 계속 돼 오고 있다는 점. 법 정신을 존중하기보다 법의 경계선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진보정의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

이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10월 21일 진보정의당 창당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관련 행사 참석 자체도 논란거리지만 축사 내용 중 ‘정권 교체’, ‘진보교육감 사수’ 등의 발언은 ‘진보 교육감 후보’를 자임하고 나선 상황에서 사전선거운동을 의심하기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에 대해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헌법 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먼저 지켜야 할 교육감에 나선 후보가 정당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는 점 자체가 문제”라며 “교육자치법에 정당경력을 입후보 1년 이전으로 제약하는 부분도 정당과 거리를 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같은 법정신을 존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도 “이 후보의 행보는 분명 정치적”이라고 규정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만한 법이 없다면 그것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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