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교육지원청·서부지검
“전국 확대 실시 건의 할 것”
고교 1학년 김동현(16·가명) 군은 올해 초 같은 반 친구 4명과 함께 서울의 대형할인점에서 휴가용 물품을 훔치다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초범인데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상담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던 학생들이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됐으며, 선처하면 잘 지도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서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재)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올해 3월부터 운영한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 제도는 서울서부지검이 송치된 가해 학생의 처분 결정전에 담임 또는 생활지도 교사의 의견을 듣고 처분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에만 형사사건으로 송치된 33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된 학생들을 검찰에서는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범죄사실로만 판단하게 되고, 학교 역시 학교 밖에서 일어난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승모 서부지검 검사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오는데 이 학생이 평소 어떤 모습이었나에 대한 자료가 부족했다”며 “담임교사가 가정환경, 학교생활, 성격, 친구들과의 관계 등을 잘 설명해 학생들의 상황을 파악한 후 처분을 내릴 수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교권붕괴로 교사들이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권 회복의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어 긍정적”이라며 “서부지검은 연말까지 이 제도로 처분을 받은 교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대검찰청·법무부에 내년 이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건복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도 “선생님이 학생들의 사건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신뢰가 쌓여 많은 변화를 이뤄내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