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원 무상교육' 반대

2001.12.10 00:00:00

"불법 유아교육행위에 혈세 퍼주는 셈"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성명

유아대상 학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에게도 무상교육의 혜택을 주자는 한나라당의 법안 개정 추진과 관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과 유사한 교육 및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유아대상 학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들도 무상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교습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사교육으로 인해 공교육이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표밭만을 의식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서에서 연합회는 `만5세아 무상교육지원에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 학원에 다니는 유아들까지 포함시키려는 것은 학교와 학원도 구분하지 못하는 무지한 일이며 사교육기관에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학원에서 오전 프로그램으로 유사 유치원교육을 하는 자체는 초중등교육법 제67조를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못박고 "공교육 기관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이 필요한 이때, 수익사업을 하는 학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불법 유아교육행위를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이메일과 전화항의, 이재오 의원실 항의방문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률 개정을 저지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법안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만5세 아동의 20%인 저소득층 자녀 13만 4718명에게 1396억 원의 예산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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