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수원장 일반직 진출 규정 철회해야”

2013.01.29 18:56:27

시교육청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교총 반발

교원연수, 수업자료 개발 등 전문교육행정 영역
‘3급 일반직’ 끼워 넣기는 현장 정서 외면한 것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교육연수원장과 교육연구정보원장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문 교육행정 영역을 다루는 연수원장직에는 현행대로 ‘교육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시교육청이 25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전문직위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 현행 시행규칙 제25조 연수원장 자격 기준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추가해 원장직에 일반직도 진출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교총과 서울교총은 논평을 내고 “일반직 3급을 원장에 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전문가 중심의 교육행정체제 구축을 바라는 현장 정서를 저버리고 일반 행정 위주의 관리행정체제를 고착화 시킬 우려가 있어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는 다른 16개 시·도교육청이 원장직에 전문가인 교육전문직으로만 보임하는 것과도 배치되는 사항”이라며 “교육연수원과 교육연구정보원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수업자료 개발, 교육과정 연구 등 고도의 학교 현장성과 교육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이끌 원장은 현장 교육경험이 풍부한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반직 확대일로의 인사 때문에 교육정책이 일반행정직 중심으로 수립·진행되고 제도와 정책이 학교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을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전문영역에 대해 일반직 진출의 문호를 열 것이 아니라 교육계의 지적대로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 현장감 높고 학교 지원에 충실한 교육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의 지적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능력을 가진 인재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라는 지난해 말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아직 입법예고 기간 중인 사안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항 삭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은 30일까지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