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은 국가직인가, 지방직인가

2013.03.20 11:52:02

[News View] 중학교 수당 미지급 사태에 부쳐

충북, 학교 아닌 교육청 회계연도 맞춰
1월부터 미지급…“이미 지방직 아닌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서둘러야


“충북은 1월부터 연구비 지급이 안됐데요.” “국립중학교는 지난 2학기부터 예산책정을 안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대학에까지 손을 벌렸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초·중등교원은 국가공무원인가, 지방 공무원인가. 최근 교직사회의 핫이슈인 수당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두 가지 사례는 법은 어찌됐던 교원은 이미 지방직이라는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해온 대표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역격차에 따른 보수·복무 등의 차별’이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교육감 소속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의 경우도 관련법에 ‘보수·처우·복무·임용 등은 기존 국가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조항까지 붙은 이유이기도 하다.

DJ정부 시절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되기 시작한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이제 대부분 교육감에게 넘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들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릴 때면 언제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와 더 많은 권한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원만 하고 권한은 모두 교육감이 누리겠다는 격이다. 이러니 국가정책과 상반된 지시를 교육감이 할 때 교원들은 ‘눈치’만 살필 수밖에 없다. 실질적 인사권과 예산지원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이가 대통령도 장관도 아닌 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자. 중학교 수당 문제는 작년 8월 헌재판결을 통해 현행법상 지급이 불가능함이 예고됐지만 일부 시·도는 예산을 편성했다. 당장 내년으로 다가온 교육감선거를 의식해 짱박아 뒀다고 하면, 넘겨짚은 것이라고 억울하다 항변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감사원으로부터 몇 년에 걸쳐 수차례 ‘위법’ 지적을 받아 온 사실을 몰랐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밖에 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특히 충북 사례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3월부터 시작되는 학교회계가 아닌 교육청 회계연도에 맞춰 1월부터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충북교원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돈줄을 쥐고 있는 행안부·기재부와의 수당개편 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예산을 편성한 시·도교육감들이 ‘주머닛돈’을 어떻게 쓸 지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예산의 용도를 변경·집행하려면 시·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2014 재선을 위해 한 표가 절실한 교육감들이 어떤 수를 둘 지는 뻔하기 때문이다. 벌써 경기·강원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암시하는 공문을 내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는 이미 실제 상황이다. 임명장에 찍혀 있는 허울뿐인 ‘대통령’ 직인을 지키기 위해 10년 가까이 지방직화 반대를 외쳐온 것이 아니라면, 새 정부가 출범한 지금이야말로 교원들 스스로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명함을 당당히 내밀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향해 교육감 선거제도를 비롯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에 장관과 교육감 간의 ‘법률적 권한 위임’의 범위를 명확히 밝혀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