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敎權은 없다

2013.03.28 21:28:20

■교육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


교총 “사기진작·교권보호 빠져 실망”


새 진용을 갖춘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대통령에게 첫 업무 보고에서 밝힌 정책에 대해 교육계는 기대보다 우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교원정책에 대해 현장은 크게 실망한 분위기다.

교원 증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들이 제시돼 있음에도 예산확보 방안은 찾아 볼 수 없고, ‘행복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원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 할 수 있는 ‘교권보호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행복교육을 이끄는 핵심 주체는 교원임에도 40만 유·초·중등 교원들의 간절한 바램인 ‘교권보호’에 대한 정책 또는 법제정 추진 의지가 빠져 있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조성’을 강조하면서도 ‘교권보호법’을 누락시켰다”면서 “자긍심과 열정 고취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교총은 “예산확보 방안이 빠진 교원 증원이나 학생 수 감축은 구호에 불과하다”면서 “ 교원 증원과 업무경감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교원에 대한 정원 및 재정권의 교육부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 증원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두 부처는 학생 수 자연감소나 작은 정부 지향 등을 내세워 교원 증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업무보고를 하루 앞둔 27일 브리핑에서 나승일 차관은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다”면서 “학생 개개인의 끼를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교사의 손길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도록 교원 증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처 협업과제까지 친절히 밝힌 55쪽에 달하는 업무보고 내용 중 교원 증원을 위한 관계부처인 기재부, 안행부 등과의 협력은 빠져 있다.

◎ 교원평가
 수업능력과 학생 지도 실적 중심으로 개선
 …‘시기 일원화’ 통해 평가 피로감 줄이겠다”

◎ 교원충원
“OECD 수준 10월까지 수급 개편방안 마련
 …육아 휴직 결원도 정규교사로 대체”

◎ 업무경감
“학교 통계관리체제로 행정업무 10% 이상 감축
…교무행정지원인력 2017년까지 단계적 충원”


▶교원평가제도 일원화= 2015년부터 각종 교원 대상 평가가 동일한 시기에 실시된다.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와 근무성적평정(근평), 성과급평가 등을 같은 시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올해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 올해는 교원평가와 근평을 같은 시기에, 내년에는 성과급평가를 추가해 동시 실시한다는 것. 교육부는 각종 교원평가와 근무성적 평정 요소 단일화 및 기간도 1달 이내로 단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점검, 실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나승일 차관은 “각종 평가의 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정, 잦은 평가에 따른 교원들의 피로감을 줄이려는 취지”라며 “평가지표도 수업능력과 학생 지도실적을 중심으로 조정하고 유사한 평가 내역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원평가는 9~11월, 근평 12월, 성과급평가 2월 등 2학기 내내 평가부담에 시달려 시기를 일원화 하겠다는 설명이다. 3개 교원평가가 동시 실시 될 경우 시기는 12월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14년 말 ‘교육공무원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 3가지 평가를 단일 법령체제 로 통합·추진하는 것을 놓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논평에서 “평가의 기본적 취지는 유지해야 한다”면서 “시기 조정을 위한 일원화 필요 여부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윤 학교정책관은 “교원 대상 평가를 단일법령으로 묶는다는 것이 교원평가를 인사와 보수 등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규교원 OECD 수준 단계적 증원=교육부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원수급체계 개편방안을 10월까지 마련, 정원의 단계적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현재 초등 20.3명, 중등 18.4명으로 2010년 기준 OECD 국가 교사 1인당 학생 수(초등 15.9명, 중등 13.7명)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나승일 차관은 “박 대통령께서 저출산 등 자연 감소를 감안해 교원 증원을 미루지 말 것과 교사들의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면서 교원 증원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교육부는 올해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기간제 교원이 아닌 정규교원 채용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5월 중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교과별 안배 등 수급에 지장 없이 교원을 충원하려면 정원·재정권을 교육부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14년 적용=교육부는 4월중 표준수업시수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착수한다. 표준수업 설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11월 교원의 수업시간에 관한 규정을 제정, 2014년부터 교원증원 규모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주요 내용은 ‘내실 있는 수업준비 및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원· 학급· 학생 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고려, 교원이 담당할 수업 시간의 범위’의 규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연구에 따르면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교 16시간을 적정 수업시수로 봤지만, 교실 상황이 많이 달라짐에 따라 더 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2011 교육통계에 따르면, 대도시 교원의 경우 주당 초등 24.3시간, 중학 20시간, 고교 17.1시간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수업시수 산출을 위한 대상범위 결정, 초과 수업에 대한 보상 등 변수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적정 수업시수를 상한선으로 볼 것인지 하한선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론수렴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임교사 행정업무 경감=시·도별 학교교육 통계 관리체제를 구축, 학교의 통계작성 행정업무를 10% 이상 경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교육 통계를 학기별로 관리 활용함으로써 학교의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4월중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회계(에듀파인)시스템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 등을 분석,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학교별로 교무행정지원인력을 재배치,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추진하고 연내 교무행정지원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다. 교총은 “보조 인력에 대한 연수 강화,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 업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처우와 직업안정성 개선, 우수 인력 안정적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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