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의 교권침해 사건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교권 119’ 제4기 위원 160명이 새로 위촉됐다. 교권 119위원들은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한국교총, 시·도교총, 시·군·구교총, 교권변호인단과 함께 공조체제를 이루며 현장에서 조직적·집중적인 초동 대응을 하게 된다.
교총은 전국의 교권 119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교총회관에서 ‘제4기 교권119 발대식 및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교권119 위원 160명을 대표해 이득세 서울영등포초 교장(교총 학교폭력예방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위촉장을 받았다.
교권119 위원들이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학교 일선에서 바로 대응하게 되는 만큼 이날 발대식에서는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함께 개최됐다. 김종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보호종합대책 추진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5월부터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변경된다”며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이제는 학교 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분쟁조정과 심의를 담당하게 되며, 학교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은 교육청에 신설되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의 안내를 통한 교권침해 사건 대응요령’에 대해 특강한 정무원 교총 고문변호사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폭력의 상관관계,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에 대해 안내했다. 정 고문변호사(사진)는 “학교에서 학부모 폭행,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사건 등을 다룰 때 관련해 작성된 문서들은 공문서로서 그 증거력이 인정된다”며 “문서 작성 후 결재를 받아놓거나 작성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대장에 기록해두는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현장 출동 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중진 충남대 교수는 교원의 학생 보호감독 의무, 공립교원·사립교원·학교의 민·형사상 책임, 직무유기죄의 성립, 유형별 판례 등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