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발의…실효성 논란

2013.05.01 09:17:40

교육과정운영심의委에 감독기능 부여
교육부, 시행령 구체화 해 내년 시행
“수능 문제은행, 수업전념 여건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발의됐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급 학교의 내신시험과 입학시험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도록 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막아 공교육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 법 취지지만 교원 징계, 대학 재정삭감, 학생정원 축소 등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수업과 시험 모두 금지=법안은 초중고교 교육과정, 중고교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등 세 단계에 걸쳐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초중고교에서는 수업과 시험 모두 국가와 시도가 매 학년, 매 학기에 정해 놓은 교육과정을 넘어 가르치거나 출제하면 안 된다.

법안은 학교장이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 이 원칙은 방과후학교 과정에도 적용된다.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이전단계의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했다. 또 입학전형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대학의 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는 출제 및 평가를 못하도록 하고, 대학별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 심의와 처벌 강화=선행학습을 시행하거나 이를 유발하는지는 교육부 산하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육감 소속의 시도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가 감시한다. 이 위원회들은 정기적으로 개별 학교 수업 및 시험을 심의하고 조사한다. 선행교육 금지, 학교의 입학전형 및 대학 입학전형 관련 규정을 위반 시 교육관련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시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법안의 특징이다.

강 의원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통해 대학별 고사는 고교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고, 창의․인성․잠재력을 중시하는 전형을 실시함으로써 중․고교는 정상 교육이 회복되고 학원 등은 보충 역할을 하는 선순환 교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교육지원 늘려야 정상화”=하지만 강 의원의 기대와는 달리 현장 교원, 학부모, 교육단체에서는 법안의 보완사항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규제관련 조항 누락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설문조사 결과 초․중․고 학부모 78.5%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속에 학원 등의 선행교육 상품 판매 및 규제가 포함돼야 한고 응답했다”며 “동 법률 속에 학원의 선행교육 상품 규제 관련 내용을 빠트린 것은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3개월 정도 정책연구를 거쳐 연말까지 시행령을 다듬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 의원 측은 사교육의 선행교육 금지는 법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지켜보면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한국교총 대변인은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고 있는 수능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고, 논술과 면접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선행 사교육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효력을 높이려면 수능 문제은행식 출제, 교사 수업여건 보장 등 근본적인 전제조건을 먼저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기수 동아대 교수는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교육 활성화”라며 “학급당 학생 수와 행정업무 경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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