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시의원들 낙선운동 펼칠 것”
서울시의회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 위원회’ 구성을 가결하자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오정석)가 “사학 죽이기 특별위원회”이라며 “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의원들에 대해 내년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펼치는 등 법인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인협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체 서울시 사학을 비리사학으로 몰아 일상적 관리감독 차원을 넘은 정치적 압박, 표적통제를 염두에 둔 민주당 의원들의 횡포”라며 “결의안 통과의 근거로 든 지방자치법 제56조는 의회의 합리적인 안건 처리를 돕는 것이지 의회 다수세력의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협의회는 “서울시의회가 법령상의 감독기관인 교육청을 제쳐놓고 스스로 특별위원회 구성하며 사학 통제에 나서는 것은 의회의 고유 역할 범위에서 벗어난 행동”이라며 “교육청의 규제에 이은 이중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의회가 교육청의 감독기능을 불신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학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해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혹독한 규제감독 장치가 마련돼 가동 중인 상태”라며 “비리를 포함한 투명성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 또는 징계 요구나 고소, 고발 등의 다양한 조치를 통해 얼마든지 감독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30일 제246회 4차 본회의에서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 특별 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40명, 반대 26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남재경 의원(새누리당), 김연선 의원(무소속)을 제외하고 최홍이 교육위원장 등 민주당 성향의 의원·교육의원 10명이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