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만 잡는다?

2013.05.02 08:15:11

[News View] ‘선행’과 ‘심화’의 차이

교육과정 목표 알면 ‘선행’ 여부 분명
대입 등 ‘심화’ 규제하겠다는 것 아냐


“교과서마다 내용의 심화정도가 달라 선행과 교과서 내 지도 및 출제, 평가를 판단하기 애매하다.”(서울의 중학교 교사) “학생 선발 자율권침해 여부를 떠나 출제 내용이 고교 교육과정을 분명하게 벗어나는지 아닌지를 어떤 잣대로 가를 것이냐.”(상위권 대학 입학처장)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을 놓고 교사의 교수‧평가권 침해 또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강 의원은 ‘교과서 내’ 출제 발언처럼 ‘개념 혼돈’에 따른 오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선행’과 ‘심화’의 구분을 강조하면서 “선행 여부 판단은 어렵지도 애매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육과정 지침 규정이 분명하며, 특히 대학 논술고사 변별력은 ‘심화영역’으로 판단할 부분을 ‘선행학습’ 개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교과서를 재구성해 수업하고 평가하면 그 문항은 당연히 교과서 밖의 것들이 상당수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사교육과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은 적다. 예를 들어 보자.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에 실린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시에서 가르쳐야 할 ‘목표’가 ‘운율의 이해’라면, 시험에 김춘수의 ‘봄’, 박두진의 ‘해’, 박목월의 ‘산도화’ 등 다른 교과서에 실린 또는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은 시를 지문으로 한 운율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산유화’ 지문이라도 ‘꽃이 의미하는 바를 신(神)으로 해석하면’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중1 범위를 ‘넘어서는’ 출제가 된다는 것이다. 논술도 마찬가지다. 교육과정의 목표를 알면, 기준 설정이 모호하지 않다는 뜻이다.



논술 가이드라인 등 행정조치(2005년 8월)가 시행되고 있으니 법제화까지 필요 없다거나 학교자율성 침해, 수월성교육 포기니 하는 말들은, 이처럼 심화와 선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선행 출제가 더 쉽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려는 쪽이거나 말이다.

정작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구성이다. 법안은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소속 관련 공무원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회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위원으로 정한다고 했다. 이야말로 모호한 기준이다. 구색이 아니라 선행과 심화를 가려낼 능력이 있는 전문가로 채워져야 한다. 또 법이 명시하고 있는 15명 이내 구성으로는 제대로 된 평가와 심의를 할 수 없다. 아무리 대학전형을 간소화한다 하더라도 201개 4년제 대학(2012년 현재)의 논술 등 각종 전형을 공정히 평가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벌써 공교육정상화법은 사교육 금지가 포함되지 않아 ‘공교육만 잡는 법’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또 다시 현장까지 전달되지 않고 주변에서 변죽만 울리다 사장(死藏)되는 정책으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선행’과 ‘심화’의 의미를 적어도 교사들에게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 현장을 움직일 수 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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