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학칙에 따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보관하다가 교사가 분실했을 경우 학교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수업권 보호와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교사에 의한 휴대전화 등 물품 분실 보상 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이번 대책 시행은 “학생 휴대전화 수거·분실 책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달라”며 교총이 지난달 7일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교사는 수거·보관하던 휴대전화를 도난·분실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는 자체 조사, 경찰서 신고 등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찾지 못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안건 접수 후 일주일 이내) 보상 신청 여부 및 금액을 정한 후 시교육청에 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상금 지원은 2014년 말까지 발생한 분실사고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사안조사 결과 절도범을 찾은 경우, 휴대전화 분실보험에 가입한 경우, 분실한 휴대전화 잔여할부금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교총은 “이번 정책은 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애로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교총이 직접 건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모범사례”라며 “다른 시·도에서도 교사가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려고 학교규칙에 따라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다가 발생한 분실 사고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같은 포괄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