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이 곽노현 전 교육감이 특별 채용한 교사 3명 가운데 2명을 임용을 유지하고 1명은 취소하기로 한 데 대해 교총이 “공정한 인사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즉각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시교육청의 이번 판단은 교과부의 임용취소 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뒤엎은 것”이라며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임용하기로 한 조 모 교사의 경우 시교육청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라고 명시하면서도 ‘사학비리 신고자의 신고자보호법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며 “이는 교육청 스스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잘못은 인정하면서 다른 이유로 면책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특별채용대상자 임용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복직요구를 위한 집회 등 압력에 굴복하는 결과로 비춰지게 돼 더욱 안타깝다”며 “공정한 인사원칙을 유지하고 전임교육감의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는 것이 서울교육청의 책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교사들의 임용 유지, 취소 결정권은 이제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며 “서남수 장관이 이번 기회를 바로잡음으로써 정부가 직선교육감제하의 측근 및 논공행상식 부당인사의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전 교육감이 특채했던 박 모 교사의 경우 이화외고 근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임됐다가 특별사면 됐다. 조 모 교사는 동일여고 근무시절 사립학교 비리를 제보하고 민주노동당에 후원한 이유로 해임됐다. 이 모 교사는 이화여고 재직당시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자 이에 반발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곽 전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해왔다.
시교육청은 7일 “교육부의 공무원특별채용 대상자 임용취소 요구에 따라 검토한 결과 박모, 조모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임용 유지, 이모 교사는 임용 취소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