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학교 급간 유기적 연계 제시 없어
전담교사 배치 근거 초등학교까지 넓혀
박근혜정부 핵심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의 근거가 되는 진로교육법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회 교문위 공청회가 18일 열렸다.
진로교육법안에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진로전담교사 배치 근거 마련 ▲공공기관·대학·민간기업·비영리 사회단체의 교육기부 직업체험기관 교육부 인증 등이 담겼다. 또 교육감이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진로교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시행되면 중·고교 위주로 추진돼왔던 진로교육 범위가 초등학교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진로관련 법안이 처음 마련되는 만큼 상징적 의미도 있고,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예산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서도 “진로교육이 학교교육과정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큰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결국 진로영역에만 머물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종우 진로교사협의회 회장은 “학교 차원의 진로체험 실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 기관 발굴인데 특히 농어촌이나 도서벽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진로체험을 실시할 공공·민간기관을 발굴하고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라며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안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규정을 강화하고, 7조에 규정된 비밀엄수의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연구위원은 “법안에 비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벌칙조항이 없어 선언적으로 보인다”면서도 “진로교육 담당 교사나 전문 인력의 적극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란정 서울 오금고 교장은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문 인력을 갖춘 학교도 증가 추세”라며 진로교육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박 교장은 “굳이 법률로 제정한다면 법제화의 명분을 달리해 학생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과정을 아우르는 법으로 전환해 포괄적 내용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법안은 진로교육을 전담할 진로전담교사와 교사를 지원할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고 했다”면서 “재원 마련이나 구조조정의 유연성 등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19일 전국 5525개 모든 중·고교에 2014년까지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된다고 밝혔다. 내년에 배치할 시·도별 정원은 835명으로, 2013년 현재 배정된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총 4690명이다.(2011년 1553명, 2012년 1500명, 2013년 163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