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등 경력자’ 재외 한국교육원장 지원 제한 역차별 논란

2013.07.16 17:14:43

교총 관련 시행령 개정 촉구
교육부 “재검토 하겠다” 약속

교육부가 최근 재외 한국교육원장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교육공무원의 자격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11일 서류접수 해 16일 면접심사를 마친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 모집에 장학(교육연구)관 경력자, 교장자격증 소지자, 장학(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 3년 이상인자의 응시를 제한한 것. 관련법 개정 이후 한국교육원장을 공모한 태국, 뉴질랜드, 프랑스에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됐음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2011년 10월 개정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교육의 활동 및 운영의 효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직공무원과 민간인 등이 교육원장에 보임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했다.

특히 원장 총수의 50%까지 일반직공무원 및 민간인이 보임될 수 있도록 정하면서 태국, 뉴질랜드, 프랑스 등 개방형으로 모집하고 있는 한국교육원장 직에 교육공무원의 일부 경력자를 제한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교육공무원의 일부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선발절차상 최종합격자가 시행령에서 제한하는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제한이 타당하다고 유권 해석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민간인 또는 일반직공무원의 억지임용을 위한 과잉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원장의 개방여부를 떠나 지나치게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역으로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공무원의 지원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교육공무원이 임용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예측행정의 불합리성의 전형이라는 설명이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부에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 질타했다.

안 회장은 “한국교육원장은 재외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을 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고려할 때 억지로 일부 직위에 교육공무원을 배제하고자 하는 규정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법 시행령 14조 2항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16개국에 39개가 설치된 재외 한국교육원은 한국어를 보급하고 한글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인 유학생 상담 및 지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지원,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보급, 해외교육정보 수집·보고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이후 지난해 1월 태국과 뉴질랜드는 일반직 공무원이, 8월 29일 부임 예정인 프랑스 한국교육원장은 민간인이 선발된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서기관 출신의 뉴질랜드 한국교육원장은 7월 외교부 총영사와 몸싸움을 벌이고,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민원으로 제기되는 등 자질논란을 빚어 최근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한 채 조기 소환됐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