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이어 전북 학생인권조례도 대법원의 무효확인소송으로 결론이 나게 됐다.
교육부는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11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도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지난 12일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소장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반해 입학 또는 퇴학을 다투고 있는 자를 학생으로 규정한 점, 법령 위임 없이 학생·학부모의 학교 기록 정정·삭제 요구권 등을 규정한 점 등이 법률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장의 고유권한인 학생인권옹호관 등 기관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할 소지품 검사 등 사항에 대해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한 점 등을 주요 위법 사항으로 지적했다.